압류폐차1 폐차의 종류, 일반폐차, 차령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수출폐차 폐차를 하는 방법 중에는 1. 사고나 고장이나 차량노후 등의 이유 또는 차주 자의에 의한 일반폐차가 있으며 2. 국가차원의 환경 정책사항으로 인한 조기폐차 3. 일반폐차하기에 차량 상태가 아까운 경우 수출이 가능한 차량은 수출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에 압류가 많아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하는 차령폐차 또는 압류폐차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차량에 부과된 모든 압류내역을 정리해야 폐차가 가능하나 차령 또는 압류폐차의 경우는 압류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하는 폐차방법입니다. 압류 또는 차령폐차란? 차령 (자동차의 연식)의 경우 10년~12년 이상이면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단 45일~50일 정도를 기다려야 모든 압류가 정리됩니다. 승용차량 : 오늘로 부터 11년 이전에 등.. 2023.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