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를 하는 방법 중에는
1. 사고나 고장이나 차량노후 등의 이유 또는 차주 자의에 의한 일반폐차가 있으며
2. 국가차원의 환경 정책사항으로 인한 조기폐차
3. 일반폐차하기에 차량 상태가 아까운 경우 수출이 가능한 차량은 수출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에 압류가 많아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하는 차령폐차 또는 압류폐차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차량에 부과된 모든 압류내역을 정리해야 폐차가 가능하나
차령 또는 압류폐차의 경우는 압류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하는 폐차방법입니다.

압류 또는 차령폐차란?
차령 (자동차의 연식)의 경우 10년~12년 이상이면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단 45일~50일 정도를 기다려야 모든 압류가 정리됩니다.
승용차량 : 오늘로 부터 11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
승합, 화물차량(소형) : 오늘로 부터 10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
승합,화물차량(대형) : 오늘로 부터 12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
예를 들면 오늘이 2023년 10월 1일입니다.
1. (소형) 승합,화물차량의 경우는 10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013년 9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의미하며 적용하는 기준은
자동차등록증에 최초로 등록한 날짜 기준입니다.
2. (대형)승합,화물차량은 등록증에 "대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1톤 차량이라도 "대형"이라고 적혀있으면 "대형"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는 12년이 지난 2011년 9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폐차의 경우 중고차 수출업체에서는 이와 관련한 일련의 업무는 대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폐차장을 통해 재구매와 수출은 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많은 차량의 처리에 대하여 고민하지 마시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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