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수출한다?
수출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뭔가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탁사장이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중고차 수출용 서류에 대해서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서류는 개인일 경우와 개인 사업자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선 개인일 경우 준비서류 - 차량등록증, 신분증
그 다음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의 형태를 확인한후 준비를 해야합니다.
간이 사업자인 경우 -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업자(사본)
면세 사업자인 경우-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업자(사본), 0세율 면세계산서
일반사업자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업자(사본), 계산서
일반사업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차량등록증, 신분증, 사업자(사본),
비사업용차량확인서, 인감증명서(공란)
* 승합 2밴이나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계산서발급
참고하시라고 시바업용차량 확인서 서류를 첨부해봅니다.
지금 중고차 폐차가 아닌 중고차 수출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봅니다^^